[앵커] 정부가 상속세법의 새 얼굴,유산취득세를 공개했습니다.
받은 만큼 과세한다는 원칙 아래, 자녀 상속세 공제는 개별 5억원으로 올리고 배우자는 10억원까지 전액 공제하겠단 방침인데요.
지금까지는 재산 50억원을 자녀 5명에게 물려주는 가구가 재산.
대구조달청, 동북지방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기준으로 과세하는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상속받는 사람)이 실제로 취득하는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상속세는 과세표준이 커지면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 구조이기 때문에유산취득세방식으로 전환.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지난 4일) : 납세자가 승계한 자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담하는유산취득세로의 개편방안을 3월 중 발표하고, 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들이 취득한 각각의 상속재산.
인적공제 효과가 커져 누진세율을 비껴갈 수 있는 만큼 상속세를 감소시킬 목적으로 위장분할 악용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상속세는 2023년 기준 8조5천억원 걷혀 전체 국세수입(344조1천억원)의 2.
실장, 오른쪽은 박금철 조세총괄정책관.
일괄 공제도 폐지하고 자녀공제도 10배 늘린다.
개편안대로 국회를 통과하고 과세 시스템 정비를.
상속세 공제액의 큰 틀도 1997년 이후 28년째 그대로다.
정부 입장에서 '낡은 상속세' 개편의 한 축인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은 해묵은 과제 중 하나다.
정부가 상속세를 현행 유산세에서유산취득세로 전환하려는 배경엔 과세 형평성이 자리.